eGbR (eingetragene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정의

기본 정의

eGbR (eingetragene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는 자본회사와 유사한 투명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 등록부에 등록된 법인격을 가진 인적 회사입니다.

상세 설명

eGbR (eingetragene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는 전통적인 GbR의 현대적 발전 형태로, 2024년부터 독일의 인적 회사법 현대화 법률(MoPeG)에 의해 가능해졌습니다. eGbR는 지방법원에서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새로운 회사 등록부에 등록됨으로써 자본회사와 유사하게 완전한 법인격과 등록 공시성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은 부동산을 등기부에 등록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자체 회사명 하에 이루어집니다. 등록은 사업 파트너, 은행 및 투자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며, 모든 데이터는 기업 등록부를 통해 온라인으로 중앙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GbR는 상업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지만, 명확한 회사 명칭, 등록 발췌문 및 유럽 전역의 인지도를 포함한 그 구조로부터 이점을 얻습니다. 창업자들에게 eGbR는 유연한 이익 분배와 필수 최소 자본 없이도 증가된 법적 안전성을 제공하는 간소화된 인적 회사를 제공합니다. 기존 GbR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전환을 통해 eGbR로 전환하여 책임 위험을 최소화하고 외부 이미지를 강화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