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tragungsfähigkeit

정의

기본 정의

Eintragungsfähigkeit는 특정 사실을 자발적으로 법적 의무 없이 공공 등록부, 특히 상업 등기부에 등록하여 공시성과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상세 설명

Eintragungsfähigkeit는 독일 등록법에서 특정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공 등록부, 주로 상업 등기부에 등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능성을 의미하며, 법적 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intragungsfähigkeit가 있는 사실은 상업법(HGB)이나 확립된 판례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 3 HGB에 따른 농업 사업체의 등록이 있으며, 등록을 통해 사업체는 '등록에 의한 상인'이 됩니다. 반면에 대리권 부여는 Eintragungsfähigkeit가 없으며, 따라서 상업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Eintragungsfähigkeit는 제3자가 등록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성, 법적 안전성 및 거래 보호를 강화합니다. 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본사 이전, 법적 형태 추가, 감사위원회의 근로자 대표 등과 같은 법적 관계를 투명하게 문서화합니다. 전제 조건은 관할 등록 법원에 공증인이 인증한 등록 신청서가 제출되는 것입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