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llschaftsvertrag (Satzung)

정의

기본 정의

Gesellschaftsvertrag (Satzung)은 회사의 내부 헌법과 조직에 대한 기본 규정을 설정하고, 상업 등기부에 등록함으로써 회사의 법적 능력을 부여하는 공증된 문서입니다.

상세 설명

Gesellschaftsvertrag – AG에서는 Satzung, 협회나 협동조합에서는 종종 Statuten으로 불리는 – 은 모든 자본 및 인적 회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초입니다. 이 문서에서 주주들은 내부 헌법의 모든 주요 사항을 규정합니다: 회사명, 본사 위치, 사업 목적, 자본금의 규모, 이익 배분, 경영 권한, 결의 및 탈퇴 및 후속 조항. GmbH 또는 UG 설립을 위해서는 Gesellschaftsvertrag를 공증받아야 하며, 이후 관할 등록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 등기부에 등록되어야만 회사가 법적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AG의 경우 Satzung도 공증을 받아 등록 문서로 보관됩니다. 이후의 모든 변경 – 예를 들어 자본 증가, 본사 이전 또는 회사명 변경 – 은 다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상업 등기부에 구성적 등록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각 주의 공동 등록 포털과 기업 등록부를 통해 누구나 현재의 Gesellschaftsvertrag 또는 Satzung의 사본을 전국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작성된 조항은 책임 위험을 최소화하고 유연하고 미래 지향적인 기업 구조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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