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bH-Gesetz (GmbHG)

정의

기본 정의

GmbH-Gesetz (GmbHG)는 독일에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조직, 권리와 의무, 해산을 규정하는 중심 법률입니다.

상세 설명

GmbH-Gesetz (GmbHG)는 독일 유한책임회사의 중심 법적 기반을 형성하며, 그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정의합니다. 공증된 회사 정관, 최소 자본금 25,000 유로, 상업 등기부 필수 등록을 통한 설립부터 해산 또는 청산까지 GmbHG는 모든 단계를 규정합니다. 대표이사 임명, 대표권 (§ 35 GmbHG), 주주총회, 이익 사용, 자본 보호 및 자본 증감 등 핵심 요소는 투명성과 책임 제한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법은 정보 및 통제권과 같은 명확한 주주 권리를 부여하고, 출자 의무나 추가 출자 의무와 같은 의무를 규정합니다. 상법 및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GmbHG는 대표이사 책임, 공시 의무 및 구조조정 가능성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법적 형태를 선택하거나 기존 GmbH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창업자, 투자자, 세무사 및 변호사에게 필수적입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자금 조달, 전환 및 M&A 거래를 지원하는 수많은 주석, 법원 판결 및 실용적인 체크리스트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