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olvenzverschleppung
정의
기본 정의
Insolvenzverschleppung은 법인 대표자나 이사회가 지급불능 또는 과도한 채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과실을 말하며, 이는 형사 및 민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Insolvenzverschleppung은 독일 파산법에서 지급불능 또는 과도한 채무 상태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3주 기간 내에 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과실을 의미합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법인의 대표자, 이사회 또는 청산인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 15a InsO에 따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그리고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한 개인적 민사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개시된 파산 절차 내에서 법원은 특별 파산 관리인을 임명하고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으며, 상업 등기부는 개시된 파산만을 기록하고 지연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유동성 부족, 미납 사회보험료, 미상환 대출금은 임박한 Insolvenzverschleppung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책임자들은 조기에 파산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유동성 상태 및 지속 가능성 예측을 작성하며, 3주 내에 관할 파산 법원에 파산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험 관리의 일관된 준수는 책임, 벌금 및 이미지 손상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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