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iG
정의
기본 정의
MoMiG는 GmbH-법의 현대화 및 남용 방지를 위한 법으로, 2008년에 기업 설립을 간소화하고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 함께 Unternehmergesellschaft (haftungsbeschränkt)의 도입을 포함하여 독일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상세 설명
MoMiG, GmbH-법의 현대화 및 남용 방지를 위한 법은 2008년에 독일의 GmbH-법을 혁신하였으며, 오늘날까지 모든 기업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소는 Unternehmergesellschaft (haftungsbeschränkt), 줄여서 UG로, 종종 Mini-GmbH로 불리며, 1 €의 자본금으로 설립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저렴한 기업가 정신의 진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선택적인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MoMiG는 설립 과정을 크게 단축하고 공증 및 등록 비용을 절감합니다. 동시에 개혁 법은 채권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항상 최신의 주주 목록이 상업 등록부에 보관되어야 하며, 주식 매입은 반드시 공증이 필요하고, 가치 없는 GmbH “쉘 회사”와의 거래가 어렵게 됩니다. MoMiG는 또한 상장 GmbH의 특별 형태를 제거하고 책임 규범을 조화시켰습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GmbH 또는 UG haftungsbeschränkt를 설립하려면 MoMiG 규정을 정확히 알고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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