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nungsgeld (Offenlegung)
정의
기본 정의
Ordnungsgeld (Offenlegung)은 자본회사가 법적 의무인 연차 결산의 기한 내 공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 법무부가 부과하는 벌금으로, § 335 HGB에 따라 2,500 €에서 25,000 € 사이입니다.
상세 설명
Ordnungsgeld (Offenlegung)은 자본회사, GmbH & Co. KG 또는 AG가 연차 결산의 법적 공개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 법무부가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경고 통지 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경영보고서는 6주 이내에 전자적으로 연방 관보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Ordnungsgeld이 부과됩니다. § 335 HGB에 따르면, 금액은 사업 연도 및 결산당 2,500 €에서 25,000 € 사이이며, 지연이 계속될 경우 여러 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Wiedereinsetzung –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한 연장 또는 통지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방어를 위해 기업은 병가 증명서, IT 장애 또는 세무사 변경과 같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의: Ordnungsgeld은 등록 신청에 관한 § 14 HGB의 강제금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비용, 부정적인 신용 보고서 및 평판 손상을 피하기 위해, 연차 결산 계획을 미리 세우고, 모든 문서를 세무사에게 적시에 제공하며, 공개 기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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