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zitätsgesetz (PublG)
정의
기본 정의
Publizitätsgesetz (PublG)는 독일의 비상장 대기업에게 연간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과 채권자 보호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상세 설명
Publizitätsgesetz (PublG)는 독일의 회계 전문법으로, 비상장 대기업 – 예를 들어 큰 GmbH, KG-aA 또는 원자재 산업과 관련된 인적 회사 – 에게 연간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PublG의 목표는 상장 기업과 유사한 공개 의무를 비상장 기업에도 적용하여 투명성과 채권자 보호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규정이 현재 상법 (HGB), 회계 지침 및 회계법 현대화법 (BilMoG)에 의해 대체되었지만, 현재 6,500만 유로의 매출 또는 6,500만 유로의 대차대조표 총액을 초과할 때 PublG는 여전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 11 PublG가 그룹 재무제표 의무를 규정했으나, 현재 이 분야는 주로 §§ 290 ff. HGB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여전히 비상장 대기업의 공개 요구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Publizitätsgesetz에 해당하는 기업은 검토된 연간 재무제표 및 경영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연방관보에 제출하고 기한 내에 공개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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