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rrjahr

정의

기본 정의

Sperrjahr는 상업 등기부에 자본회사의 해산이 등록된 후 법적으로 규정된 12개월의 대기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그들의 청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회사가 삭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세 설명

Sperrjahr는 종종 대기년으로도 불리며, § 73 GmbHG 및 § 272 AktG에 따라 자본회사의 청산 시 채권자 보호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상업 등기부에 해산이 등록되고 모든 채권자들에게 그들의 청구를 등록하도록 요청하는 공고와 함께 시작됩니다. 정확히 12개월 동안 – Sperrjahr 동안 – 회사는 삭제될 수 없습니다. 이 법적으로 규정된 시간은 모든 기존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청구가 공개되고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Sperrjahr가 종료된 후, 모든 채무가 청산되고 자산이 분배된 경우에만 청산인들은 GmbH 또는 AG의 최종 삭제를 등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Sperrjahr가 무시되면 청산인의 개인적 책임과 자산 분배의 소급적 무효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가, 세무사 및 변호사에게는 Sperrjahr의 진행, 법적 기한 및 문서화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는 청산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고 불필요한 책임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