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lustanzeige

정의

기본 정의

Verlustanzeige는 GmbH 또는 AG가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잃었을 때, 재정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주주 또는 주식 보유자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통지입니다.

상세 설명

Verlustanzeige는 GmbH 또는 주식회사(AG)가 자본금의 절반 이상이 소진되었을 때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고입니다. § 49 GmbHG 및 § 92 AktG에 따라 경영진 또는 이사회는 재정 상태, 손실 보전 가능성 및 회생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Verlustanzeige는 상업 등기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유지되지만, 공개된 연간 재무제표를 통해 자본 손실을 종종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Verlustanzeige를 제출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 위험을 최소화하고 임박한 파산 신청 의무를 적시에 인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 책임, 벌금 및 형사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투자자 및 채권자에게 적절한 Verlustanzeige는 투명성, 기업 거버넌스 인식 및 자본 유지 원칙 준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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