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eingewerbetreibender
정의
기본 정의
Kleingewerbetreibender는 상업적으로 조직된 사업 운영이 필요하지 않아 상업 등기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상세 설명
Kleingewerbetreibender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상업적으로 조직된 사업 운영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상업 등기부 등록 의무가 없으며, 간소화된 회계처리 혜택을 받고 대개 수입-지출 계산서(EÜR)를 통해 수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Kleingewerbe는 종종 부업이나 부수입으로 운영되며, 전형적인 업종으로는 키오스크, 온라인 상점, 수공업 또는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Kleingewerbetreibender는 종종 § 19 UStG에 따른 소기업 규정을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 면세점 초과 시 영업세, IHK 회원 가입 등의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낮은 창업 및 관리 비용, 이중 회계 불필요, 자유로운 명칭 선택이 있으며, 시민 이름만으로 충분하고 회사 명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자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Kannkaufmann으로 상업 등기부에 등록하여 평판, 신용도 및 회사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Istkaufmann과의 구분은 주로 매출, 직원 수 및 사업 복잡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Kleingewerbetreibender는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간단하게 독립적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창업자에게 이상적인 법적 형태입니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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