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einstkapitalgesellschaft
정의
기본 정의
Kleinstkapitalgesellschaft는 § 267a HGB에 따라 정의된 자본회사로, 대차대조표 총액, 매출액 및 직원 수에서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지 않아 간소화된 공시 의무의 혜택을 받습니다.
상세 설명
Kleinstkapitalgesellschaft는 § 267a HGB에 따라 정의된 소규모 자본회사의 특별한 형태로, MicroBilG에 의해 도입되어 Kleinst-GmbH 및 유사한 법적 형태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조건은 연속된 두 회계 연도 말에 최대 350,000 €의 대차대조표 총액, 700,000 €의 매출액 및 최대 10명의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의 임계값만 초과해도 회사는 해당 지위를 잃습니다. 주요 특징은 포괄적인 공시 완화에 있습니다: 완전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대신, 강력히 축소된 대차대조표만이 Bundesanzeiger에 보관됩니다. 보관된 비공개 대차대조표는 채권자나 사업 파트너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어 민감한 기업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이 규정은 비용을 절감하고 연말 결산을 간소화하며 매우 작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세무사, 기업가 및 창업자는 Kleinstkapitalgesellschaft의 이점을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출 한도, 대차대조표 총액 및 직원 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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