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terprotokoll

정의

기본 정의

Musterprotokoll은 표준화된 양식으로, 최대 세 명의 주주와 한 명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간소화된 GmbH 설립을 위한 사회 계약, 대표이사 임명 및 주주 목록을 결합하여 공증 비용을 줄이고 설립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세 설명

Musterprotokoll은 GmbH 설립을 위한 표준화된 양식으로, MoMiG(유한책임회사법 현대화법)에 의해 도입되어 사회 계약, 대표이사 임명 및 주주 목록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합니다. 창업자는 공증 비용을 크게 줄이고 설립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Musterprotokoll은 형식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소한의 개별화를 허용합니다. 조건: 최대 세 명의 주주와 한 명의 대표이사. 상업 등기부에서는 제출된 Musterprotokoll이 GmbHG에 따른 완전한 사회 계약으로 간주되어 GmbH가 빠르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관 변경이나 추가 주주가 필요할 경우, 정규의 개별적으로 작성된 사회 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시 공증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Musterprotokoll은 간단한 설립 사례, 스타트업 및 신속하게 제한책임 회사 형태가 필요한 개인 사업자에게 이상적입니다.